법원 “유한킴벌리 이사 구성 변경 가능”

입력 2012.07.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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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작기업인 유한킴벌리의 이사 구성을 종전대로 유지해달라는 유한양행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유한킴벌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부당하게 늘리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낸 2대 주주 유한양행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작 계약 내용을 보면,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을 나누기로 했다며 킴벌리 측의 주식 지분이 최근 늘어난 만큼 이사 선임권을 더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970년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가 각각 4대 6으로 공동 출자했지만 최근 양측의 지분이 3대 7로 바뀌면서, 이사를 늘리려는 킴벌리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유한양행 측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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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한킴벌리 이사 구성 변경 가능”
    • 입력 2012-07-03 06:47:37
    사회
한미 합작기업인 유한킴벌리의 이사 구성을 종전대로 유지해달라는 유한양행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유한킴벌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부당하게 늘리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낸 2대 주주 유한양행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작 계약 내용을 보면,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을 나누기로 했다며 킴벌리 측의 주식 지분이 최근 늘어난 만큼 이사 선임권을 더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970년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가 각각 4대 6으로 공동 출자했지만 최근 양측의 지분이 3대 7로 바뀌면서, 이사를 늘리려는 킴벌리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유한양행 측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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