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 보호법 의결

입력 2012.07.03 (06:47) 수정 2012.07.03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회사의 잘못된 정보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수입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종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법 의결
    • 입력 2012-07-03 06:47:40
    • 수정2012-07-03 11:35:36
    정치
앞으로 금융 회사의 잘못된 정보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수입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종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