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
입력 2012.07.03 (09:26)
수정 2012.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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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최대 9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 수에 따라 내년도 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최대 9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 수에 따라 내년도 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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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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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09:26:16
- 수정2012-07-03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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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직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최대 9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 수에 따라 내년도 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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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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