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가서명…정부 “실무 절차일 뿐”

입력 2012.07.03 (13:01) 수정 2012.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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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지난 5월 초 가서명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실무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회에 이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양국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나 협정안을 기술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협정안을 5월 중순쯤 외교부로 전달했고 외교부는 다시 법제처로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가서명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공식 협상에 앞서는 실무 절차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질문이 없어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할 때 총리실과 협의하고 발표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발표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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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보협정 가서명…정부 “실무 절차일 뿐”
    • 입력 2012-07-03 13:01:27
    • 수정2012-07-03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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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지난 5월 초 가서명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실무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회에 이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양국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나 협정안을 기술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협정안을 5월 중순쯤 외교부로 전달했고 외교부는 다시 법제처로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가서명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공식 협상에 앞서는 실무 절차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질문이 없어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할 때 총리실과 협의하고 발표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발표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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