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시 배상 금액 2배로 확대
입력 2012.07.03 (13:31)
수정 2012.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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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장애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이 2배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배상 금액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3배 수준'에서 6배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서면으로 한정돼있던 배상 청구 방법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시간 기준 시점도 신고 시점에서 장애 발생 시점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해당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배상 금액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3배 수준'에서 6배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서면으로 한정돼있던 배상 청구 방법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시간 기준 시점도 신고 시점에서 장애 발생 시점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해당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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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장애시 배상 금액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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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3:31:05
- 수정2012-07-03 18:00:36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장애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이 2배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배상 금액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3배 수준'에서 6배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서면으로 한정돼있던 배상 청구 방법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시간 기준 시점도 신고 시점에서 장애 발생 시점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해당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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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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