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시 배상 금액 2배로 확대

입력 2012.07.03 (13:31) 수정 2012.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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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장애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이 2배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배상 금액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3배 수준'에서 6배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서면으로 한정돼있던 배상 청구 방법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시간 기준 시점도 신고 시점에서 장애 발생 시점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해당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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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장애시 배상 금액 2배로 확대
    • 입력 2012-07-03 13:31:05
    • 수정2012-07-03 18:00:36
    문화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장애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이 2배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배상 금액 최저 기준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3배 수준'에서 6배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서면으로 한정돼있던 배상 청구 방법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시간 기준 시점도 신고 시점에서 장애 발생 시점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해당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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