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양대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2.07.03 (13:31)
수정 2012.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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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종합감사를 받은 안양대학교와 총장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연수원을 짓는다며 지난 2010년 강원도 태백시 일원의 토지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 원에 매입한 뒤 현재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측에 안양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양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기준 미달 교수 19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도 확인돼 총장 등 대학 관계자 12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연수원을 짓는다며 지난 2010년 강원도 태백시 일원의 토지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 원에 매입한 뒤 현재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측에 안양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양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기준 미달 교수 19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도 확인돼 총장 등 대학 관계자 12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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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안양대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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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3:31:06
- 수정2012-07-03 18:00:35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종합감사를 받은 안양대학교와 총장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연수원을 짓는다며 지난 2010년 강원도 태백시 일원의 토지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 원에 매입한 뒤 현재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측에 안양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양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기준 미달 교수 19명을 특별 채용한 사실도 확인돼 총장 등 대학 관계자 12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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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기자 yp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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