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기물 해양 무단 투기 수사 의뢰”
입력 2012.07.03 (16:00)
수정 2012.07.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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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어민과 건축업자들이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했다는 공익신고사건을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충남 서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어민과 건축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기고 폐콘크리트와 굴 껍질 등을 바다에 버린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충남 서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어민과 건축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기고 폐콘크리트와 굴 껍질 등을 바다에 버린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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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폐기물 해양 무단 투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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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6:00:57
- 수정2012-07-03 16:13:04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민과 건축업자들이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했다는 공익신고사건을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충남 서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어민과 건축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기고 폐콘크리트와 굴 껍질 등을 바다에 버린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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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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