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다며 10대 껴안은 50대 벌금형

입력 2012.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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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 1 형사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 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피해자가 귀여워 껴안고 어깨를 주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정 표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달라졌고 피해자가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만큼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 전북 완주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12살 여자 어린이가 귀엽다며 껴안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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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엽다며 10대 껴안은 50대 벌금형
    • 입력 2012-07-03 16:23:17
    사회
광주고법 전주 제 1 형사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 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피해자가 귀여워 껴안고 어깨를 주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정 표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달라졌고 피해자가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만큼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 전북 완주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12살 여자 어린이가 귀엽다며 껴안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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