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모든 과정 공개해야”

입력 2012.07.03 (16:52) 수정 2012.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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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자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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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계약 모든 과정 공개해야”
    • 입력 2012-07-03 16:52:35
    • 수정2012-07-03 16:57:31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자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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