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모든 과정 공개해야”
입력 2012.07.03 (16:52)
수정 2012.07.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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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자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자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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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계약 모든 과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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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6:52:35
- 수정2012-07-03 16:57:3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자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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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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