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의사실 공표죄 확대 해석 법개정 추진”
입력 2012.07.03 (17:11)
수정 2012.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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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다시 확대 재생산된 의혹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된 수사는 200건이 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다시 확대 재생산된 의혹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된 수사는 200건이 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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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피의사실 공표죄 확대 해석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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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7:11:53
- 수정2012-07-03 17:32:55
민주통합당은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다시 확대 재생산된 의혹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된 수사는 200건이 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기획수사의 명분을 확보한 뒤에 다시 확대 재생산된 의혹으로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된 수사는 200건이 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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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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