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 입소 ‘맞벌이’ 범위 확대

입력 2012.07.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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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가 '맞벌이'면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면 그동안은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인정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부모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맞벌이로 인정돼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부모가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4대 보험가입 서류를 내야 해서, 비정규직일 경우 맞벌이로 인정을 못받았지만, 내일부터는 고용이나 임금확인서만 있어도 맞벌이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앞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백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무 미이행 기업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만 4세 이하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보육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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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맞벌이’ 범위 확대
    • 입력 2012-07-03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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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가 '맞벌이'면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면 그동안은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인정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부모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맞벌이로 인정돼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부모가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4대 보험가입 서류를 내야 해서, 비정규직일 경우 맞벌이로 인정을 못받았지만, 내일부터는 고용이나 임금확인서만 있어도 맞벌이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앞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백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무 미이행 기업은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만 4세 이하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보육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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