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일정보협정 국회 동의 필요없다”
입력 2012.07.03 (17:57)
수정 2012.07.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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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와 관련해 법제처가 "이번 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정부에 회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외교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달 22일 이번 협정이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같이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심사 결과 해당 협정안이 이미 24개국과 체결한 사안이고 상대국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여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지난 5월 14일 법제처에 처음 심사 의뢰했고 이후 처음 협정 명칭에서 '군사'를 뺀 수정안을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제출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외교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달 22일 이번 협정이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같이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심사 결과 해당 협정안이 이미 24개국과 체결한 사안이고 상대국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여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지난 5월 14일 법제처에 처음 심사 의뢰했고 이후 처음 협정 명칭에서 '군사'를 뺀 수정안을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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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한일정보협정 국회 동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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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3 17:57:10
- 수정2012-07-03 19:43:18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와 관련해 법제처가 "이번 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정부에 회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외교부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달 22일 이번 협정이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같이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심사 결과 해당 협정안이 이미 24개국과 체결한 사안이고 상대국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여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지난 5월 14일 법제처에 처음 심사 의뢰했고 이후 처음 협정 명칭에서 '군사'를 뺀 수정안을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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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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