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동생·동료 “노조 탄압 배상”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2.07.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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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과 동료 등이 과거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를 비롯한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55명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정부가 영장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 구금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등 조합원 7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 국가는 조합원 한 사람에게 5백만원에서 천5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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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동생·동료 “노조 탄압 배상” 국가 상대 소송
    • 입력 2012-07-03 19:03:52
    사회
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과 동료 등이 과거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를 비롯한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55명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정부가 영장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 구금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등 조합원 7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 국가는 조합원 한 사람에게 5백만원에서 천5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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