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2.07.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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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벽산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회생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벽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 정상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가 자금 관리 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 인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며, 채권단과 원만하게 협의 될 경우 올해 안에는 회생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벽산건설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 2010년 7월부터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른바 '워크아웃'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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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12-07-03 19:43:38
    사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벽산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회생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벽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 정상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가 자금 관리 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 인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며, 채권단과 원만하게 협의 될 경우 올해 안에는 회생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벽산건설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 2010년 7월부터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른바 '워크아웃'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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