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직원들 .
영화 '도가니' 가 개봉되고 대중의 분노가 들끓자 장애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도가니법'이 만들어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0 개월 만에 영화 속 범죄 당사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정 63 살 김 모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 년이 더 높은 징역 12 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혼동하고 있지만 , 의사소통과 기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처음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대표 :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직원들 .
영화 '도가니' 가 개봉되고 대중의 분노가 들끓자 장애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도가니법'이 만들어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0 개월 만에 영화 속 범죄 당사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정 63 살 김 모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 년이 더 높은 징역 12 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혼동하고 있지만 , 의사소통과 기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처음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대표 :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가니’ 가해자 중형…7년 구형에 12년 선고
-
- 입력 2012-07-06 09:01:46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직원들 .
영화 '도가니' 가 개봉되고 대중의 분노가 들끓자 장애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도가니법'이 만들어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0 개월 만에 영화 속 범죄 당사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정 63 살 김 모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 년이 더 높은 징역 12 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혼동하고 있지만 , 의사소통과 기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처음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대표 :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
-
-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박상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