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가해자 중형…7년 구형에 12년 선고

입력 2012.07.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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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직원들 .

영화 '도가니' 가 개봉되고 대중의 분노가 들끓자 장애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도가니법'이 만들어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0 개월 만에 영화 속 범죄 당사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정 63 살 김 모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 년이 더 높은 징역 12 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혼동하고 있지만 , 의사소통과 기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처음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대표 :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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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06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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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직원들 . 영화 '도가니' 가 개봉되고 대중의 분노가 들끓자 장애인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도가니법'이 만들어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0 개월 만에 영화 속 범죄 당사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정 63 살 김 모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5 년이 더 높은 징역 12 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혼동하고 있지만 , 의사소통과 기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처음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대표 :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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