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구속

입력 2012.07.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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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무단 방북했다 사흘 전 귀환해 체포됐던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부의장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안당국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돌아보는 등 종북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의장은 이에 대해 통일의 일념으로 방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매체에 보도된 사실 외의 방북행적과 북한 인사 접촉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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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구속
    • 입력 2012-07-08 07:46:06
    사회
지난 3월 무단 방북했다 사흘 전 귀환해 체포됐던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부의장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안당국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돌아보는 등 종북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의장은 이에 대해 통일의 일념으로 방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매체에 보도된 사실 외의 방북행적과 북한 인사 접촉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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