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균관 이사진’ 직무정지 신청 대부분 기각

입력 2012.07.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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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성균관 재단의 현 13대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일부 전직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이사장인 최모 씨가 전체 회의가 아닌 인사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현 이사진을 선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균관 재단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장 최 씨가 일부러 선임 절차를 어겼다는 전직 이사진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 유림총회의 추천을 못 받은 이사 최모 씨의 경우는 정관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에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균관 재단은 지난해 11월 제240회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진 선출을 결의했으나 선출절차를 문제 삼은 일부 회원들이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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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균관 이사진’ 직무정지 신청 대부분 기각
    • 입력 2012-07-08 09:01:1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성균관 재단의 현 13대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일부 전직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이사장인 최모 씨가 전체 회의가 아닌 인사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현 이사진을 선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균관 재단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장 최 씨가 일부러 선임 절차를 어겼다는 전직 이사진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 유림총회의 추천을 못 받은 이사 최모 씨의 경우는 정관을 명백히 어겼기 때문에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균관 재단은 지난해 11월 제240회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진 선출을 결의했으나 선출절차를 문제 삼은 일부 회원들이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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