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 과세 확대…종교인 과세원칙 명문화

입력 2012.07.08 (10:13) 수정 2012.07.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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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현행 3퍼센트에서 2퍼센트 안팎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인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 징수 대상을 늘린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해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퍼센트 또는 지분 총액 백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퍼센트 내외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2009년부터 폐지를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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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이득 과세 확대…종교인 과세원칙 명문화
    • 입력 2012-07-08 10:13:52
    • 수정2012-07-08 14:34:42
    재테크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현행 3퍼센트에서 2퍼센트 안팎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인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금 징수 대상을 늘린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해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과세의 경우 `지분율 3퍼센트 또는 지분 총액 백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지분율 기준을 2퍼센트 내외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2009년부터 폐지를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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