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난방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체는 난방 계량기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봉인 스티커를 뜯고 난방 계량기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면 할증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할증 난방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체는 난방 계량기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봉인 스티커를 뜯고 난방 계량기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면 할증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할증 난방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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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난방계량기 조작하면 할증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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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8 10:13:52
앞으로 아파트 난방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택 건설업체는 난방 계량기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 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봉인 스티커를 뜯고 난방 계량기를 조작한 것이 적발되면 할증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할증 난방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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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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