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일감몰아주기’ SK그룹에 346억원 과징금

입력 2012.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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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7개 계열사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3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전산시스템 관리 계열사인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3백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해 SK C&C에 1조 2천억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SK 씨엔씨가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9%에서 72% 높은 수준을 지급했고 유지보수비는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해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폐기한 임직원에 대해선 2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에 대해 SK 그룹은 정부가 정한 기준 단가에 맞춰 금액을 지불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과 LG 등 다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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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 일감몰아주기’ SK그룹에 346억원 과징금
    • 입력 2012-07-08 13:46:23
    경제
SK 그룹 7개 계열사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3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전산시스템 관리 계열사인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3백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해 SK C&C에 1조 2천억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SK 씨엔씨가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9%에서 72% 높은 수준을 지급했고 유지보수비는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해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폐기한 임직원에 대해선 2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에 대해 SK 그룹은 정부가 정한 기준 단가에 맞춰 금액을 지불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과 LG 등 다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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