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보험료 면제 기대”

입력 2012.07.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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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 파견 근로자와 현지 단기 채용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양국이 그제 중국 선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중 사회보장협정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파견근로자는 중국 연금·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 동안 면제되고 현지 한국인 채용자도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돼 보험료 경감 규모가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교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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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보험료 면제 기대”
    • 입력 2012-07-08 13:53:07
    정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 파견 근로자와 현지 단기 채용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양국이 그제 중국 선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중 사회보장협정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파견근로자는 중국 연금·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 동안 면제되고 현지 한국인 채용자도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돼 보험료 경감 규모가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교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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