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도 피해여성 맞고소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12.07.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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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여성을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며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A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피하려고 지난 2010년 10월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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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하고도 피해여성 맞고소한 의사 벌금형
    • 입력 2012-07-08 16:33:24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여성을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며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A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피하려고 지난 2010년 10월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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