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수사에 협박까지 한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2.07.08 (17:40)
수정 2012.07.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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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43살 김모 경위와 경찰청 소속 42살 이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3월 코스닥 상장 회사 사주인 이모 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한 뒤 3천만 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4월에는 이 씨에게서 또 다른 진정 사건을 청탁받자 담당 수사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챙기고, 이 씨를 협박해 자신이 2억 원에 구입한 비상장 주식을 7억 원에 넘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위는 김 경위에게 소개받은 이 씨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고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김학규 용인 시장의 뇌물 수수 수사와 관련해 관련 서류를 우제창 전 국회의원 측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43살 김모 경위와 경찰청 소속 42살 이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3월 코스닥 상장 회사 사주인 이모 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한 뒤 3천만 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4월에는 이 씨에게서 또 다른 진정 사건을 청탁받자 담당 수사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챙기고, 이 씨를 협박해 자신이 2억 원에 구입한 비상장 주식을 7억 원에 넘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위는 김 경위에게 소개받은 이 씨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고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김학규 용인 시장의 뇌물 수수 수사와 관련해 관련 서류를 우제창 전 국회의원 측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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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수사에 협박까지 한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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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8 17:40:40
- 수정2012-07-08 22:22:31
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43살 김모 경위와 경찰청 소속 42살 이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3월 코스닥 상장 회사 사주인 이모 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한 뒤 3천만 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4월에는 이 씨에게서 또 다른 진정 사건을 청탁받자 담당 수사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챙기고, 이 씨를 협박해 자신이 2억 원에 구입한 비상장 주식을 7억 원에 넘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위는 김 경위에게 소개받은 이 씨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고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김학규 용인 시장의 뇌물 수수 수사와 관련해 관련 서류를 우제창 전 국회의원 측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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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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