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에 벌과금과 부가세 등 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EU상의에 대해 다섯달 동안 세무 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U상의는 이에대해 기관 성격 자체가 비영리기관이고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EU상의에 대해 다섯달 동안 세무 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U상의는 이에대해 기관 성격 자체가 비영리기관이고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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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 EU상의에 벌과금 등 4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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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8 22:18:49
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에 벌과금과 부가세 등 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EU상의에 대해 다섯달 동안 세무 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U상의는 이에대해 기관 성격 자체가 비영리기관이고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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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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