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K텔레콤과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으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을 팔면서 40곡에 5천원, 백50곡에 9천원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가격과 상품 규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 6천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천만 원, KT에 8억2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 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 협의가 불가피했고, 소비자 가격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K텔레콤과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으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을 팔면서 40곡에 5천원, 백50곡에 9천원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가격과 상품 규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 6천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천만 원, KT에 8억2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 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 협의가 불가피했고, 소비자 가격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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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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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9 06:07:52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K텔레콤과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으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이 온라인 음원 상품을 팔면서 40곡에 5천원, 백50곡에 9천원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가격과 상품 규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 6천만 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 6천만 원, KT에 8억2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 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 협의가 불가피했고, 소비자 가격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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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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