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 EU상의에 벌과금 등 45억 부과

입력 2012.07.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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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에 벌과금과 부가세 등 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EU상의에 대해 다섯달 동안 세무 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U상의는 이에대해 기관 성격 자체가 비영리기관이고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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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주한 EU상의에 벌과금 등 45억 부과
    • 입력 2012-07-09 06:07:57
    경제
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에 벌과금과 부가세 등 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EU상의에 대해 다섯달 동안 세무 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으로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U상의는 이에대해 기관 성격 자체가 비영리기관이고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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