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2.07.09 (08:52)
수정 2012.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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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소재 사업 투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업 홍보 자료에 담긴 것은 구 씨가 의도했거나 적어도 자료가 거짓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투자에 따른 추정 매출액의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구 씨가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씨는 구자경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 씨의 아들로,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시세를 조종해 2백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또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돈을 대여받는 것처럼 꾸며 7백65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소재 사업 투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업 홍보 자료에 담긴 것은 구 씨가 의도했거나 적어도 자료가 거짓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투자에 따른 추정 매출액의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구 씨가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씨는 구자경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 씨의 아들로,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시세를 조종해 2백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또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돈을 대여받는 것처럼 꾸며 7백65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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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횡령’ LG家 3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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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9 08:52:21
- 수정2012-07-09 16:33:31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소재 사업 투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업 홍보 자료에 담긴 것은 구 씨가 의도했거나 적어도 자료가 거짓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투자에 따른 추정 매출액의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구 씨가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씨는 구자경 LG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 씨의 아들로,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시세를 조종해 2백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또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돈을 대여받는 것처럼 꾸며 7백65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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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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