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 거치고 법원에 불공정거래 금지 소송 추진
입력 2012.07.09 (08:53)
수정 2012.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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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산 등 급박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산 등 급박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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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안 거치고 법원에 불공정거래 금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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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9 08:53:23
- 수정2012-07-09 15:56:29
일반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산 등 급박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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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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