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정신질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입력 2012.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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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양질의 약품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 장기간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일일 치료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효능보다 가격에 맞춰 약품을 선택해 왔다며, 초기 치료가 미흡해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액 수가를 해제하고 고가의 약품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2종 대상자는 일부 개인 부담으로 약품비를 내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초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치료 효과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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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급여’ 정신질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입력 2012-07-09 10:13:40
    사회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양질의 약품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 장기간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일일 치료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 효능보다 가격에 맞춰 약품을 선택해 왔다며, 초기 치료가 미흡해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액 수가를 해제하고 고가의 약품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2종 대상자는 일부 개인 부담으로 약품비를 내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초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치료 효과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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