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불이익 강화

입력 2012.07.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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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게 하도급 거래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시 감점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체 보호 등을 위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때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해 감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감점수준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또,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지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와함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하던 것에서 실적 공사비를 전액 반영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9일부터 입찰심사때 2점 범위안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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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하도급거래 불이익 강화
    • 입력 2012-07-09 10:22:59
    경제
불공정하게 하도급 거래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시 감점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체 보호 등을 위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때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해 감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감점수준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또,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지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와함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하던 것에서 실적 공사비를 전액 반영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9일부터 입찰심사때 2점 범위안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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