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형벌로 처벌 강화

입력 2012.07.09 (12:54) 수정 2012.07.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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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만9천여 건으로 부정 수급액이 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현재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납부하던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최대 1년간 종전의 직장보험료 요율로 납부하는 제도로, 그동안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들이 알지 못하고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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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형벌로 처벌 강화
    • 입력 2012-07-09 12:54:09
    • 수정2012-07-09 17:48:20
    사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만9천여 건으로 부정 수급액이 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현재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전 납부하던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최대 1년간 종전의 직장보험료 요율로 납부하는 제도로, 그동안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들이 알지 못하고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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