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용 후기’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6곳 적발
입력 2012.07.09 (13:03)
수정 2012.07.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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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 가까운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실적이 높은 고객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올 3월까지 개설된 연예인 쇼핑몰은 모두 백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 가까운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실적이 높은 고객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올 3월까지 개설된 연예인 쇼핑몰은 모두 백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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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용 후기’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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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9 13:03:30
- 수정2012-07-09 19:15:20
<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 가까운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실적이 높은 고객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올 3월까지 개설된 연예인 쇼핑몰은 모두 백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 가까운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실적이 높은 고객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올 3월까지 개설된 연예인 쇼핑몰은 모두 백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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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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