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용 후기’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6곳 적발

입력 2012.07.09 (13:03) 수정 2012.07.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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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 가까운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실적이 높은 고객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올 3월까지 개설된 연예인 쇼핑몰은 모두 백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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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용 후기’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6곳 적발
    • 입력 2012-07-09 13:03:30
    • 수정2012-07-09 1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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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용 후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상품의 반품을 거부한 연예인 쇼핑몰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쇼핑몰 업체에 대해 과태료 3천 8백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쇼핑몰에 최대 일주일까지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 업체는 회사 직원들에게 천여개 가까운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VIP 회원이나 구매실적이 높은 고객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세일 상품이나 특정 색상 옷은 반품을 아예 거부해 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올 3월까지 개설된 연예인 쇼핑몰은 모두 백36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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