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입력 2012.07.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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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의 직인 등 정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정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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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 입력 2012-07-09 13:22:56
    사회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의 직인 등 정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정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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