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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백두산 호랑이 숨지게 한 서커스 단원에 중형
입력 2012.07.09 (14:50) 수정 2012.07.09 (16:45) 국제
중국 법원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인 백두산 호랑이를 불법 운반하다 숨지게 한 서커스단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홍망'은 후난성 천저우시 법원이 최근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백두산 호랑이를 몰래 운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에 벌금 5만 위안, 우리 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허난성의 한 동물원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받아 불법으로 운반하다 적발됐으며 발견됐을 당시 호랑이는 철장 안에 18시간이나 갇혀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홍망'은 후난성 천저우시 법원이 최근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백두산 호랑이를 몰래 운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에 벌금 5만 위안, 우리 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허난성의 한 동물원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받아 불법으로 운반하다 적발됐으며 발견됐을 당시 호랑이는 철장 안에 18시간이나 갇혀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 中, 백두산 호랑이 숨지게 한 서커스 단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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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09 14:50:44
- 수정2012-07-09 16:45:43
중국 법원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인 백두산 호랑이를 불법 운반하다 숨지게 한 서커스단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홍망'은 후난성 천저우시 법원이 최근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백두산 호랑이를 몰래 운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에 벌금 5만 위안, 우리 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허난성의 한 동물원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받아 불법으로 운반하다 적발됐으며 발견됐을 당시 호랑이는 철장 안에 18시간이나 갇혀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홍망'은 후난성 천저우시 법원이 최근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백두산 호랑이를 몰래 운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에 벌금 5만 위안, 우리 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허난성의 한 동물원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받아 불법으로 운반하다 적발됐으며 발견됐을 당시 호랑이는 철장 안에 18시간이나 갇혀 있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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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j4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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