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용 후기’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6곳 적발

입력 2012.07.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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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영ㆍ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총 997개의 가짜 사용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인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와 한예인, 김용표 씨의 쇼핑몰은 특정 소재나 품목의 반품을 거부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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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용 후기’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6곳 적발
    • 입력 2012-07-09 1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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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여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말로만 추첨 사은행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영ㆍ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총 997개의 가짜 사용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인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와 한예인, 김용표 씨의 쇼핑몰은 특정 소재나 품목의 반품을 거부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인지도를 이용해 창업한 쇼핑몰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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