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협 운전 범칙금 내더라도 협박죄 해당”

입력 2012.07.10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 뒤 안 재고 위협하는 난폭운전자들 정말 도로 위의 골칫거리입니다.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겁니다만 앞으론 협박죄도 적용 돼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차로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길을 가로막으며 위협합니다.

길을 가로막던 차량이 뒷 차량에 고의로 세척액을 뿌려대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운전자 : "위험천만하고 머리가 쫑긋 서고 그러기도 하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난폭운전으로 상대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협박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위협 운전 범칙금 내더라도 협박죄 해당”
    • 입력 2012-07-10 21:57:56
    뉴스 9
<앵커 멘트> 앞 뒤 안 재고 위협하는 난폭운전자들 정말 도로 위의 골칫거리입니다.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겁니다만 앞으론 협박죄도 적용 돼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차로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길을 가로막으며 위협합니다. 길을 가로막던 차량이 뒷 차량에 고의로 세척액을 뿌려대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운전자 : "위험천만하고 머리가 쫑긋 서고 그러기도 하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난폭운전으로 상대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협박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