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자진 출석 가능하나?

입력 2012.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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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정에 자진 출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은 법정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희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겠다던 정두언 의원.

하지만 실제 법정에 자진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두언(새누리당 의원) :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래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걸 만들어 놓고 포기를 해도 해야 되는거지..."

왜 그런 걸까?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선 구인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강제 출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발로 법정에 가겠다고 해도 무조건 구인장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영장심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 의원이 국회 회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사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다음달 3일이나 돼야 국회 회기가 끝나 이때는 이미 구속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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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의원, 자진 출석 가능하나?
    • 입력 2012-07-14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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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정에 자진 출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은 법정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희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겠다던 정두언 의원. 하지만 실제 법정에 자진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정두언(새누리당 의원) :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래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걸 만들어 놓고 포기를 해도 해야 되는거지..." 왜 그런 걸까?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선 구인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강제 출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발로 법정에 가겠다고 해도 무조건 구인장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영장심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 의원이 국회 회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사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다음달 3일이나 돼야 국회 회기가 끝나 이때는 이미 구속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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