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 단독은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 63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반경 1km 안에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 있는 점을 노려 불법 영업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이들의 나이가 많고 피해 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 63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반경 1km 안에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 있는 점을 노려 불법 영업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이들의 나이가 많고 피해 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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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영업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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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4 15:50:48
수원지법 형사10 단독은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약사 63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반경 1km 안에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 있는 점을 노려 불법 영업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이들의 나이가 많고 피해 사례도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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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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