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12.07.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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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인,허가할 때 자치단체장이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력 조회 결과 과거 10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을 만들도록 한 국가정보화법 개정안과 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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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의·의결
    • 입력 2012-07-17 06:14:03
    정치
성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인,허가할 때 자치단체장이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력 조회 결과 과거 10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을 만들도록 한 국가정보화법 개정안과 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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