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인,허가할 때 자치단체장이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력 조회 결과 과거 10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을 만들도록 한 국가정보화법 개정안과 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인,허가할 때 자치단체장이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력 조회 결과 과거 10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을 만들도록 한 국가정보화법 개정안과 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의·의결
-
- 입력 2012-07-17 06:14:03
성범죄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인,허가할 때 자치단체장이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력 조회 결과 과거 10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을 만들도록 한 국가정보화법 개정안과 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
-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은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