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환기업, 허가없이 재산 처분·채무 변제 금지”
입력 2012.07.17 (06:32)
수정 2012.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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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에 대해 재판부의 허가 없이 자산을 팔거나 빚을 갚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환기업이 어제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환기업은 최근 계속된 건축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졌으며,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삼환기업이 어제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환기업은 최근 계속된 건축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졌으며,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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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환기업, 허가없이 재산 처분·채무 변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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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06:32:51
- 수정2012-07-17 17:04:18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에 대해 재판부의 허가 없이 자산을 팔거나 빚을 갚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환기업이 어제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환기업은 최근 계속된 건축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졌으며,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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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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