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 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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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단, 前 세무서장 ‘뇌물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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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06:35:33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 정지된 한국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말 강원도 모 지역의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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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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