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삼성 사옥 앞 집회 허용” 소송

입력 2012.07.17 (06:35) 수정 2012.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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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동조합이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경찰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삼성 사옥 앞의 집회를 금지했다며, 이는 집시법에 명기된 이유 제시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故 황민웅 씨의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은 다른 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집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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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일반노조 “삼성 사옥 앞 집회 허용” 소송
    • 입력 2012-07-17 06:35:36
    • 수정2012-07-17 17:04:16
    사회
삼성일반노동조합이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경찰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삼성 사옥 앞의 집회를 금지했다며, 이는 집시법에 명기된 이유 제시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일반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였던 故 황민웅 씨의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은 다른 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집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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