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첩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남파 간첩이라는 점이나 원 씨가 간첩임을 알고 도와줬다는 점 등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 씨에게 공작금 10억 원을 건네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남파 간첩이라는 점이나 원 씨가 간첩임을 알고 도와줬다는 점 등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 씨에게 공작금 10억 원을 건네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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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모 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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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06:35:36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첩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남파 간첩이라는 점이나 원 씨가 간첩임을 알고 도와줬다는 점 등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원 씨에게 공작금 10억 원을 건네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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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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