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새누리 이재균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2.07.17 (06:49)
수정 2012.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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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안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자원봉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2백 십여만 원어치의 젓갈 선물세트와 3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거운동원과 공모해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 비용으로 백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2백 십여만 원어치의 젓갈 선물세트와 3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거운동원과 공모해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 비용으로 백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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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새누리 이재균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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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06:49:18
- 수정2012-07-17 17:04:15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자원봉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2백 십여만 원어치의 젓갈 선물세트와 3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거운동원과 공모해 지난 2월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 비용으로 백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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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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