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 강화

입력 2012.07.17 (0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 공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하도록 해 자본 투입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부,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 강화
    • 입력 2012-07-17 06:49:19
    사회
앞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 공기업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 공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은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하도록 해 자본 투입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