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품수수’ 심상대 前 민주 사무부총장 징역 1년
입력 2012.07.17 (08:34)
수정 2012.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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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천 예비후보 박 모씨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심 씨는 전북 전주 완산을의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심 씨는 전북 전주 완산을의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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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금품수수’ 심상대 前 민주 사무부총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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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08:34:50
- 수정2012-07-17 17:04: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천 예비후보 박 모씨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심 씨는 전북 전주 완산을의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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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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