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품수수’ 심상대 前 민주 사무부총장 징역 1년

입력 2012.07.17 (08:34) 수정 2012.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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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천 예비후보 박 모씨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심 씨는 전북 전주 완산을의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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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금품수수’ 심상대 前 민주 사무부총장 징역 1년
    • 입력 2012-07-17 08:34:50
    • 수정2012-07-17 17:04:1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천 예비후보 박 모씨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심 씨는 전북 전주 완산을의 예비후보였던 박 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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