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 시설 종사 원천 봉쇄
입력 2012.07.17 (10:24)
수정 2012.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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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성범죄 경력자가 원천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경력을 알고도 해고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원래의 용도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신청일이 매달 16일이 지나면 그 달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 날짜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성범죄 경력자가 원천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경력을 알고도 해고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원래의 용도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신청일이 매달 16일이 지나면 그 달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 날짜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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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장애인 시설 종사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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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10:24:20
- 수정2012-07-17 17:04:12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성범죄 경력자가 원천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경력을 알고도 해고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원래의 용도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신청일이 매달 16일이 지나면 그 달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 날짜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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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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