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도로위 전선 점용료 부과 방침 철회해야”

입력 2012.07.17 (11:26) 수정 2012.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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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오늘 도로 위 전선에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허가와 토지측량 등 행정 절차가 늘어나 전력 공급과 인터넷 개통 지연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 "도로 점용료 부담 증가와 전선 측량, 행정업무 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1조 2천5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선을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간주해 별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점용료의 인상안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률과 비교하면 전주는 8배, 지중 설비는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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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도로위 전선 점용료 부과 방침 철회해야”
    • 입력 2012-07-17 11:26:09
    • 수정2012-07-17 16:15:16
    경제
한국전력은 오늘 도로 위 전선에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허가와 토지측량 등 행정 절차가 늘어나 전력 공급과 인터넷 개통 지연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 "도로 점용료 부담 증가와 전선 측량, 행정업무 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1조 2천5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선을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간주해 별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점용료의 인상안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률과 비교하면 전주는 8배, 지중 설비는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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