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판매 대금 3일내 지급해야”
입력 2012.07.17 (12:18)
수정 2012.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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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 대금을 3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늦어도 10말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는 가맹점에 대한 지급 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카드사가 하루에서 7일 이내에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속 약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표 매입일 이후 최장 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늦게 지급할 경우에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을 보류할 경우에도 가압류와 압류명령 등 사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고, 도난 분실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장 10영업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출 전표 접수 기한도 현행 7일에서 30일로 길어집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는 반드시 가맹점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늦어도 10말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는 가맹점에 대한 지급 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카드사가 하루에서 7일 이내에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속 약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표 매입일 이후 최장 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늦게 지급할 경우에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을 보류할 경우에도 가압류와 압류명령 등 사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고, 도난 분실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장 10영업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출 전표 접수 기한도 현행 7일에서 30일로 길어집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는 반드시 가맹점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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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판매 대금 3일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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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7 12:18:30
- 수정2012-07-17 16:09:53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 대금을 3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늦어도 10말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는 가맹점에 대한 지급 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카드사가 하루에서 7일 이내에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속 약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표 매입일 이후 최장 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늦게 지급할 경우에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을 보류할 경우에도 가압류와 압류명령 등 사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고, 도난 분실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장 10영업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출 전표 접수 기한도 현행 7일에서 30일로 길어집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는 반드시 가맹점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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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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