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마음대로 금리 못 올린다

입력 2012.07.17 (12:18) 수정 2012.07.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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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영업점장 전결 금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은행 내규에 규정하도록 하고, 본점에서 대출 종류별, 신용등급별로 영업점장 전결금리의 통계를 관리,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를 깎아주는 경우는 은행 내규 등으로 감면한도나 감면 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인상이유와 인상폭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점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만기연장 대출거래 521만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산금리가 0.85%p로 평균 감면금리 0.44%p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가계대출자가 신용 등급이 변할 경우 서면으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지난 5년동안 이용실적이 3,710건으로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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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지점장 마음대로 금리 못 올린다
    • 입력 2012-07-17 12:18:30
    • 수정2012-07-17 16:10:30
    재테크
은행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영업점장 전결 금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은행 내규에 규정하도록 하고, 본점에서 대출 종류별, 신용등급별로 영업점장 전결금리의 통계를 관리,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를 깎아주는 경우는 은행 내규 등으로 감면한도나 감면 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인상이유와 인상폭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점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만기연장 대출거래 521만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산금리가 0.85%p로 평균 감면금리 0.44%p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가계대출자가 신용 등급이 변할 경우 서면으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지난 5년동안 이용실적이 3,710건으로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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